사회 사회일반

"집회 자유" "한시 금지"…'개천절 집회' 법정 공방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에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보수단체 측과 경찰 측이 집회 개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경찰은 (개천절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수단(집회)을 금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겠나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의 자유를 경찰의 금지 통고로 다 막아낼 수 있다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비대위는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고 이 역시 경찰에 의해 금지되자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경찰 측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설명으로 비대위 측에 맞섰다. 경찰 측은 “사흘째 50명 이하로 코로나19 환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언론과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가 방역의 기로가 되는 중요 시점이라고 말한다”며 “경찰은 항상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의 집회 강행은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집회 금지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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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문에는 경찰 측 요청으로 서울시 측 보건 전문가가 출석해 “8·15집회 전후로 코로나19 사망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성뿐 아니라 참가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연휴를 고려해 이날 늦게라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비대위는 예정대로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한 상태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 통고를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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