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 연간 금융·연금·근로소득 등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지만 자동차 잔존가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에는 A씨처럼 잔존가액 1억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만도 지난 6월 기준 318명에 이른다.
반면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역가입자여서 보험료가 면제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었다면 잔존차량가액 등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를 보유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 ‘차량 몫 건보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용연수 9년 미만인 배기량1,600cc 초과 승용차, 배기량은 1,600cc 이하지만 잔존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건보료가 부과된다.
한편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은 연 3,400만원을 넘어야 추가로 보험료를 낸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
최 의원은 “월 100만원만 벌어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잔존가액이) 1억원을 넘는 자동차를 가졌는데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것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공평성을 의심케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