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병석, 공수처 기습상정한 與에 “시행도 안되는 법 고치는 건 안돼” 쓴소리

“野 추천명단 내면 개정안 의미 없어”

“야당 몫 추천만 마치면 비토권 보장”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하원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하원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이들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독일 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박 의장은 “야당에 2명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2명 중 1명은 낙점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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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은 전체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천을 완료했으나 국민의힘이 아직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 소위에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서는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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