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쇼핑 검색에서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페이’만 노출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네이버페이만을 광고 및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는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등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우선 노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만을 노출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가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차별행위가 현저한 수준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23조1항1호의 ‘거래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선택하게 만드는 강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고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와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네이버는 소비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국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인터넷 쇼핑·간편결제 서비스 등으로 전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위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행위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