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안 써서 사라지는 카드포인트 매년 1,000억, 사용방법은?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카드대금 결제, 연회비·세금납부도 OK

기부하면 연말 세액공제

카드 해지 시 포인트 소멸되니 주의를

윤관석 "소멸포인트 줄이는 방안 고민할 필요"




유효기간이 지나 증발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8개 전업 카드사에서 소멸된 포인트는 1,161억 1,200만원이었다. 2016년 1,198억 6,100만원으로 1,200억원에 육박했다가 이후 계속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00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지난해는 1,017억 100만원이 증발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483억 2,700만원이 소멸됐다.

/자료=윤관석 의원실/자료=윤관석 의원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 소멸된다. 현재 카드사는 포인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 포인트를 유효 기간 내에 다 쓰지 않아 증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불과 몇 만원 더 받을 수 있는 은행 특판금리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발품을 파는 것보다 자신이 놓치고 있는 카드포인트부터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포인트부터 현금화되고 대금결제, 세금납부도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카드사에서 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고,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자신의 돈을 보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도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포인트로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연회비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기부 역시 가능한데,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 해지하면 포인트 소멸되니 다 쓰고 해지를"
활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컨대 홈페이지를 통할 경우 로그인을 한 후 포인트 메뉴로 들어가 포인트 사용 메뉴 중 계좌입금,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중 하나를 택하고 신청포인트를 입력한 후 신청완료를 선택하면 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계열 카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을 할 수도 있다. 카드사 휴대폰 앱에서 ATM 출금 메뉴를 신청하고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한 후 ATM에서 포인트 출금 메뉴를 선택한 뒤 1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후 출금이 가능하다.

만약 카드를 해지할 경우 보유 포인트가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유의할 대목이다.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거나 남아 있는 카드 결제대금을 갚는데 사용하면 유용하다.

윤 위원장은 “여전히 적지 않은 포인트가 아깝게 소멸되고 있다”며 “소멸포인트를 줄여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카드사와 금융당국 모두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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