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카카오페이, 영세 중소상공인 우대 수수료 체계 마련한다

내년 초 적용 목표

신용카드 수준으로 낮출 계획




카카오페이가 영세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내년 초 적용을 목표로 영세 중소상공인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으로,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 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상세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특히 영세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이지만 네이버페이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김현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