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초당적·범국민적 회의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서 해외동포 자문위원 중 한 명이 다른 여성위원에게 “XX밖에 보이지 않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며 성희롱을 해서 해촉되는 등 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위원 사직·퇴직·해촉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래 출범한 18기(2017년9월~2019년8월)와 19기(2019년 9월~2021년8월) 자문위원 38,710명 중 직무불성실과 품위 손상으로 각각 1,077명과 3명이 해촉됐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한 기수 당 19,000명 가량이 선출된다. 자문위원 구성은 △시·도·군 등 지방의원 △재외동포 대표,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급 인사 △정당 추천 인사 등으로 이뤄진다.
이 중 북유럽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A씨는 임기 중 한 협의회 행사에서 여성위원에게 “화장 한 번 벗겨보고 싶다” “XX밖에 보이지 않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2월 해촉됐다.
강원 고성군협의회장으로 활동한 B씨 역시 협의회 행사에서 여성위원을 성추행해 지난해 8월 검찰 기소됐고 다음 달 자문위원에서 해촉됐다. 지역협의회 지회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활동경비를 지급 받는다. 활동 경비까지 지급 받으며 활동한 지역협의회장이 성추행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이다.
18기 자문위원 C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평통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합성사진을 유포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해촉되기도 했다.
또 민주평통 내규는 △자문위원 위촉 후 6개월 이내 활동실적이 전무하거나 △위촉 후 1년 동안 회의 참석이 1/3이하인 경우 직무불성실로 간주하고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촉된 1,077명이 6개월 동안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회의를 1/3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얘기다.
이에 자문위원은 헌법기관에서 활동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천여 명이 넘는 평통자문위원이 직무불성실이나 품위손상으로 물러난다면 헌법기관인 평통의 권위와 신뢰도 그만큼 추락하는 것”이라며 “평통자문위원 위촉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위촉 후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