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기업 부담 완화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축소

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표준감사시간제 의결 정족수 규정 도입




금융당국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의 재무 기준에 따른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삭제했다. 상장사 중 3년 연속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일정 기준 이상 재무 상태가 악화된 상장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외감법의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삭제 및 표준감사시간제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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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존 외감법 시행령에 따른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상장사와 신외감법의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상당 부분 중복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신외감법의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기존 외감법 시행령에 따른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해당 상장사는 143개며 그 중 95개사가 신외감법의 지정 사유에도 해당한다. 기존 외감법 시행령의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는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부채비율의 업종 평균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다.

의결 정족수 등 명확한 운영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던 표준감사시간제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 기준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의 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면 결의를 진행해 재계 측 위원들이 반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표준감사시간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감사인·기업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절차적 정당성을 높였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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