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7,654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연도별로 지난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2020년 9월 현재 2,809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위변제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에서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입자 대신 변제에 나선 해당 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 회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미회수금액의 4.5% 수준인 350억원에 불과하다.
집주인의 자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지만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산정에는 전세원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고 확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