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세사고’ 대신 갚아준 금액 7,600억…강제회수는 350억 그쳐

최근 5년간 ‘전세 사고’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받지 못한 금액이 7,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것은 350억원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7,654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연도별로 지난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2020년 9월 현재 2,809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기사



대위변제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에서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입자 대신 변제에 나선 해당 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 회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미회수금액의 4.5% 수준인 350억원에 불과하다.

집주인의 자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지만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산정에는 전세원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고 확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