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내 선거는 선거법 제외? “오해 사기 딱 좋다” 여당에서도 몰매

김영배 의원 ‘선거법 개정안’ 논란

민병덕·한병도·임종석 등 재판 중

“수사회피, 물타기로 오해사기 좋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과 김영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제4차 정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과 김영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제4차 정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당내에서조차 몰매를 맞고 있다. 현재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한병도·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이같은 법을 내는 것은 ‘수사개입’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 의원 법안을 겨냥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언론의 비판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사안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철회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역시 법의 원칙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 중에 오해를 살 수 있다 △경선 규칙과 본선 규칙이 왜 달리 적용돼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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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같은 당 의원 43명의 서명을 받아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 내부 행사인 경선에서의 부정행위에 선거법을 적용하면 정당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배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니다. 당내 경선을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건 입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당내 경선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문제는 의원총회나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왜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불쑥 튀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SNS에 “세상에 공직선거법에서 경선부정 조항을 삭제하자니요”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주 김한정 의원과 (법안 발의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의 바른 말”이라며 김 의원을 거들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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