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경제계가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 완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룰은 최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 경영의 핵심 인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경영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한 직후 “경제계의 요구에 가장 공감이 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서울경제의 질문에 3%룰을 꼽았다. 그는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준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영권 방어 약화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기업계와 의견을 나누겠다”고도 밝혀 적어도 3%룰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헤지펀드를 언급한 것은 지난 2006년 KT&G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헤지펀드 칼 아이컨을 인지하고 있어서다. 외국 헤지펀드 등 ‘기업사냥꾼’에게 우리 기업의 빗장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맹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기업이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지만 50% 이상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의 경우 의결권에 차등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 안에 명시된 3%라는 숫자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도 간담회를 마치고 “기업규제 3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3%룰은 상당히 조정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단체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서로 조언하면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