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 3,753개소와 도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 180개소, 보험업 231개소 등 총 4,164개소이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며 각 시·군청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제공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등)이다.
강성환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충북도는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