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특허권 가운데 10세 이하 발명자가 1,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공동명의자 등록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부모가 자녀의 스펙 쌓기를 위한 일종의 ‘대리 특허’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허 출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특허 출원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10세 이하 발명자는 1,897명이다.
‘5세 이하’는 159명으로 올해만 60명이 늘었다. 이들의 특허 출원 발명을 보면, 성인도 어려울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 있다. 영구자석 모터를 비롯해 엉덩이 보정 하의, 철근과 철근을 연결하는 부품인 철근 커플러,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등이다. 심지어 보청기, 증강현실 휴대폰도 포함됐다. 5세 이하 중에서는 특허권을 2개 이상 보유한 발명자도 9명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A군의 특허는 6건에 달했다.
발명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한 특허 장려 제도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특허를 출원할 때는 발명자의 공동명의자 수에 대한 등록 제한이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족 발명에 따른 공동기재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특허청은 대리 특허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특허를 출원하면서 공동연구자로 아들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도운 대학교수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주환 의원실 관계자는 “영재고나 특목고 심사자 입장에서 입시생의 특허권 소지는 정성적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한 고입 커뮤니티에서는 특허권 소지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과학고에 합격한 후기가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 심사 시 출원인의 기술 이해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특허를 사고 파는 시장을 키울 방침인 만큼 특허가 자녀에게 편법 증여될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창의력과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나이를 불문하고 특허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악용해 특허가 특목고나 이공계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입시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명자가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과정을 마련하는 등 특허권 발명자 등록 남용을 막고 내실 있는 특허권 개발 장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