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이나 보험,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세 명 중 한 명이 이런 끼워팔기를 당했다.
7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 4~6월 동안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해당 차주가 대출 전후 2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22만8,13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4%에 달하는 비율이다.
끼워팔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이 6만9,000건이었다. 중도해지 때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이런 끼워팔기는 엄밀하게 불법은 아니다. 현행법상 법에 위반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는 은행이 대출 전후 1개월을 기준으로 대출금의 1%가 넘는 구속성 금융상품에 차주를 가입시켰을 때만 포함된다. 신용카드는 구속성 상품으로 보지 않아 아예 꺾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식 꺾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시킨 사례가 빈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은행별로 대출 건수 대비 끼워팔기 발생 비율을 보면 전북은행(60%·3,337건)과 우리은행(59%·2만9,665건), 하나은행(50%·3만5,596건)이 가장 높았다. 건수로는 코로나19 대출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행이 끼워팔기도 9만6,0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의 끼워팔기 비율은 36%였다. 이어 KB국민은행은 23%, 신한은행은 21%, 농협은행은19%로 끼워팔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던 것이 사실로 파악됐다”면서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