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치열한 대립을 보여온 ‘기업규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대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연계 처리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대기업 사장단과 만나 “(기업규제 3법은)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연계 처리 방안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등 야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공정경제 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며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원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실체도 없다”며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김 원내대표는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동참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역공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핵심과제는 공정경제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 커졌고 양극화도 심각해졌다”면서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뒀다. 법정 시간인 7월15일을 넘긴 뒤 석 달이 다돼간다”며 “기다림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을 한 뒤 24년이 흘렀고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법안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여당, 지금의 야당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지만 기득권 세력과 검찰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