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중징계 결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와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003540)에 라임 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 CEO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각 증권사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내부통제 기준을 근거로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이 통보한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 후에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