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먹통 국회에…손경식 "규제3법 보류해달라"

<경총 회장단 회의>

"감사 3%룰, 자본주의 위배"

이달 중 국회에 건의서 전달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재계 간부들이 비상회의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재계 간부들이 비상회의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위한 3%룰 도입과 관련해 “3%룰은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최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됐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경쟁력은 위축됐다”며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손 회장과 만나 “우리 기업들이 투기자본에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며 3%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이날 ‘수정’이 아니라 도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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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의 소송 남발과 기획소송 제기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기업규제관련법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기업규제 3법’ 외에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각종 법안들에 대한 종합건의서를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능현·박시진기자 nhkimchn@sedaily.com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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