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 4·3사건 당시 부당한 군사재판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으로 군사재판을 받은 피해자 2,500여명 가운데 유족이 고령이거나 없는 경우가 1,000명 가까이 된다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군사재판을 전부 무효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어렵다”며 “다만 유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익 대표자로서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법에서 유연하게 규정해서 길을 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느냐고 묻자 진 장관은 “그렇게 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답했다.
진 장관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상과 보상까지 끝내서 과거사 문제가 종결됐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재정상 한계가 있어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여유 있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