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속보] 동학개미 반발에...홍남기 “대주주 기준 강화때 세대합산 개인별로 전환 검토”

[2020 국감]

3억원 기준은 2017년부터 결정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의 모습이 가림막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의 모습이 가림막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화에 대해 직계존비속까지 세대 합산하는 방안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대합산을 폐지해야 된다. 3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시중에서 전문가 의견도 있어 세대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3억원 요건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이 전달해온다”며 “10억원에서 내년 4월 3억원으로 내려가는데, 증세한다는 취지보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됐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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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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