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학개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주주 요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진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연좌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합산범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일각에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입법이 18년에 됐다”면서 “그래서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 10억, 3억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나 의견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여부를 가릴 때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