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낙태죄 관련)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헌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인데, 이를 정부가 부활시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 14주까지 낙태를 자유 의사에 따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임신 주 수는 추정만 가능할 뿐 명확히 알 수 없어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정부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임신 주 수에 따라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위선의 시대로의 회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명을 내 “낙태 허용 기간 14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도 포섭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