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는 정부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비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인 법안을 7일 발의했다. 정부 여당이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 입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 의원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주식이 5% 이상, 간접 보유한 주식이 합해서 2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제 요건을 강화했다. 규제 대상 기준에서 상장사·비상장사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자회사는 대상에 넣지 않았다. 또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현행법은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기업규제 3법의 일환으로 상장사·비상장사 구분을 없애고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통일하고, 대기업 계열사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는 자회사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성 의원은 규제 대상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자회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도 규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총수 개인의 보유지분이 줄어도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지배력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안에 비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