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위원회가 친정권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을 견제해야 할 경찰위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위 위원들의 명단과 이력 등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위원장인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했다’고 판단해 논란이 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백미순 위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인숙 위원은 2008년부터 ‘안티이명박’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의 변호를 맡아왔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위는 경찰 관련 주요 법령과 정책·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이다. 4·19혁명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1991년 법으로 제정됐다.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은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위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경찰위의 심의·의결사항 범위를 늘린 데 이어 경찰위원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고 및 출석 요구권’을, 경찰공무원에게는 ‘보고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경찰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내부에 있던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경찰위 권한 확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도입 취지인 정치적 중립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위의 구성원 상당수가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친정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면서 경찰위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는데 경찰위가 자칫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는 ‘게슈타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이) 정권과 연결되는 일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경우 퇴진한 지 1년이 지나야 청와대에 갈 수 있는데 경찰도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마찬가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