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인종차별 시위 촉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주범 보석금 내고 풀려나




미국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주범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7일(현지시간) 체포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100만달러(약 11억6,000만원)의 보석금을 내 석방됐다고 전했다.


미니애폴리스가 속한 헤너핀카운티 교도소의 기록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동쪽의 오크파크 하이츠 교정시설에 구금돼 있던 쇼빈은 이날 오전 석방됐다.

미네소타주 교정국 대변인은 “우리가 더 이상 쇼빈을 구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로 석방된 쇼빈의 구체적인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쇼빈을 구속하면서 보석금으로 125만달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만달러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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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르면 피고는 직접 보석금을 낼 수도 있고, 보석금 대납 업체와 계약해 보석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석금 업체는 보석금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물릴 수 있다.

한편 쇼빈은 지난 5월 25일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8분 46초간 수갑을 찬 채 땅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쇼빈의 체포 현장에 함께 있다가 살인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동료 경찰관 투 타오 등 3명도 지난 7월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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