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청년 재직자 장기간 근속을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중도 해지 사례가 지난해보다 9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제 사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자용 청년내일체움공제의 중도 해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7,580건으로 전년 동기 3,932건에서 90.4% 늘어났다. 이미 8개월 만에 작년 한해 총 해지 건수 6,936건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이 1,179건, 기업의 경제적 부담 472건, 폐업 등 해산이 124건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공제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올해는 중도 해지가 늘어나는 동안 신규 가입도 줄고 있다. 올해 8월까지 2만 5,129명의 청년이 가입해, 해지율은 30.2%를 기록했다. 특히 신규 가입자 수는 2월 한 달간 4,410명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된 8월에는 2,06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신입사원을, 중기부는 6개월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과 정부가 공동 공제금을 적립해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2년형은 1,6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공제 사업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연봉 동결, 기업부담금 대납, 사내복지를 줄이는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중도해지율은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재직자와 임금협상 시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