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주 전 동덕여대 교수가 8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전 교수는 ‘하일지’라는 필명의 소설가 겸 시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이날 임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임 전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10일 재학생 A씨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교수 측은 피해자가 당시 묵시적으로 입맞춤을 승낙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A씨가 사건 이후 ‘이성적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점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가 임 전 교수와 여러 차례 연락했던 점에 대해 “작가이자 교수님으로서 존경하고 제자로서 피고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과 성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e메일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입맞춤을 허락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어 e메일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인은 입맞춤을 ‘교수가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e메일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추행 논란으로 직위해제됐던 임 전 교수는 올 9월1일 자로 동덕여대에서 정년퇴직한 상태다. 임 전 교수는 거짓폭로라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