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주주 양도세 3억'…與 '2년 유예' 시사

김태년 "대주주 요건 재검토해야"

洪 '계획대로' 밝히자 재압박 나서

野도 "10억 유지" 동학개미법 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정부안을 2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세대합산 기준을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겠다며 한발 물러섰음에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재압박에 나선 셈이다. ‘동학개미’의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강공에 정부가 점차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년여 후 양도소득세가 전면 적용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으로 예고한 3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2년 유예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그 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선진화 방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새로운 과세체계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현재 기준인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동학개미보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하든 말든 법으로 관철하면 되고 국회에서 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 총공세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한다면 정부가 (국회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물러섰다. 당정 간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추 의원의 주장처럼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으나 이 경우 시행령과 모법이 부딪히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당정이 절충점을 찾아 6억원·3억원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아직 기재부의 원칙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여당의 압박이 거세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령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송종호기자 세종=박효정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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