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입학정원에서 일정 비율로 민주화유공자 가족을 선발해야 하고 유공자 당사자나 가족이 중고교·대학 등에 진학할 때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 취업을 원할 경우에도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민주화운동 중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할 때 보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받는 혜택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준한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국가가 예우하고 보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특혜가 입학·취업 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586운동권이 대한민국 귀족이 되는 음서제를 만들었다’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역차별 제도’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분노가 쏟아졌다. “자식을 위해 이제라도 민주화운동을 해야 하나”라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7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8,560개나 달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은 총 829명이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한 변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률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이 법으로 혜택을 받는 본인과 유가족 수는 2025년 3,792명에 달한다. 그렇지 않아도 연세대가 수시모집 기회균형전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포함해 2018년 이후 자녀 18명을 합격시킨 사실이 확인돼 “이게 공정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권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 추진은 이런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