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하는 광주공항의 보안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0일 경찰과 항공 당국에 따르면 제주에서 나흘째 실종 상태인 A(13)양은 지난 7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가족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다. A양이 거주지인 전북 익산에서 광주공항까지 이동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항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하고 보안 검색까지 무사 통과해 제주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기는 만 13세 이하 영유아나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홀로 탑승할 수 없다. 항공권 발급, 탑승 전 신분 확인을 통해서 A양에 대한 신분 검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무인창구에서 항공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탑승 전 출발장에서는 보안요원이 직접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한다.
광주공항 보안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7월에도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문제가 됐다.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는 당시 항공기 탑승 보안시스템이 무너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정확한 경위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공항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A양이 홀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과정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