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13일) 현재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며 업체당 100만원 내외로 지원된다. 동일 업종내 동일 대표인 경우는 1개 업체에만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작비,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등이며, 관광사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관광업계 활성화, 회복기반 마련 및 경제회생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지급방식은 관광사업체가 사업비 지출 후 관련서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적격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활성화 및 회복기반 위해 2020년 3월 이후 집행한 경영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영안전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신청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대전관광협회에서 온·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손철웅 대전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의 회복기반 마련과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광사업계가 위드(with) 코로나시대를 잘 지탱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