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보좌관 지시했다면 ‘이행했다’ 답 왔을 것”

추 "법령 위반해야 청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포토 +2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좌관에게) 부정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 대정부질문 때 보좌관에게 부대 연락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법령을 위반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청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 2017년 6월 14일 당시 보좌관 A씨가 추 장관에게 “서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를 요청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 포렌식이 되어서 아는 것일 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추 장관은 2017년 6월 21일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에게 건넸던 것과 관련해서는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지, 지시한 것이 아니다. 만약 지시했다면 ‘지시를 이행했다’라고 답이 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여기는 진실의 자리고, 왜곡의 자리가 아니다. 저 문자는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아들 서 씨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아마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전 의원은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