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현지실사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본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덤핑 방지 관세 등의 부과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준하도록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큰 틀에서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 부과 대상인 해외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을 낮춰 국내 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는 취지다. 분쟁 발생 시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물품을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 관련 조사 신청서를 제공하고, 최종 판정 전에 덤핑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해 덤핑률 등의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 요청할 경우 내용 변경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5개월에서 7개월로 늘렸다. 또 아직 실제 부과 사례가 없는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관련 부과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 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