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윤석헌의 '편면적 구속력' 은성수가 브레이크 걸었다

은 위원장, 12일 정무위 국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 사실상 반대

윤 원장, 분조 결과 실효성 차원서

해당 제도 도입 필요성 시사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를 두고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촉발될 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월 윤 원장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은 위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키코와 라임 등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 관련 입장을 묻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있고 금융위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만 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가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 결과에는 구속력이 없어 금융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 내부적으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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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원장은 지난 8월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관련 부서에서 편면적 구속력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원장의 언급 이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입법 과정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두고 당국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수 시절부터 금융위 해체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윤 원장은 전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 분쟁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 출범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현행 감독체계 상 부딪힐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윤 원장과 정기적으로 회동하며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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