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정정순, 국회법 대로 처리” vs 野 “정작 본회의 소집 안 해”

김태년 "국회법 대로 엄정 처리"

주호영 "본회의 소집, 뭉개지 마"

검찰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검찰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13일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원칙적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이 국감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를 이해한다”며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으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작 본회의 소집 절차도 나서지 않고 당사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선 안 되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는 민주당도 그래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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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소시효를 두고 민주당이 더는 뭉개고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며 “만약 이런 사건이 다른 당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기간을 넘기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안 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가장 빠른 본회의는 공소시효 만료 후인 오는 28일이다. 15일 이전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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