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악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지원인원은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가능하고, 월 50만원을 최대 2개월 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내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돼야 한다. 기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 또는 이메일·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내달 23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