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기존보다 3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이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해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액을 심의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서울은 상가 보증금이 9억원, 최우선변제금이 2,2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할 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맡았었는데 앞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해당 업무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소뿐 아니라 울산, 세종, 제주, 춘천, 포항 등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