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일 8시간 넘게 근무한 공무원, 하루 쉬게 해준다

방역 등 코로나 업무 담당 공무원 지원

자녀돌봄휴가도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서울 성북구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성북구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평일 8시간 넘게 초과 근무한 공무원에게도 대체휴무를 준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도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휴교·온라인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한다.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는 지금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 휴가를 줬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