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국내 주요 대기업 15곳을 대상으로 3%룰을 적용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헤지펀드의 주주제안에 외국인 주주들의 53.1%가 동조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LG화학·SK텔레콤 등 13곳의 기업에서 전체 의결권의 25%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감사선임 등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25%)과 출석주식 수 과반이 찬성하면 충족된다. 53.1%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주주총회 당시 현대차를 공격했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동조했던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다.
이마저 국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들이 모두 헤지펀드 제안에 반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국내 소액주주·기관투자가 중 12%만 헤지펀드 제안에 동조해도 15개 기업 모두에서 외국인과 헤지펀드가 전체 의결권의 25%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KIAF 회장은 “3%룰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대부분의 한국 대표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을 꼭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면 최소한 의결권 제한은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