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똘마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용민 의원 인권위 진정 사건이 담당 조사관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을 문제삼아 소를 제기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진정에 대해 “진 전 교수뿐 아니라 현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이 끝까지 가면 앞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소송을 각오해야 되고 이는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진 전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