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서울반도체, 필립스 특허소송 ‘3전 3승’

獨 법원, 유통업체에 LED 조명 판매금지

서울반도체 "제품 회수해 파괴" 이례적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 사진제공=서울반도체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 사진제공=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필립스 제품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최근 독일 뒤셀도로프 지방법원은 유럽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유통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유통한 필립스 자회사의 LED 전구에 대해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 유통업체에 2017년 10월부터 판매한 제품도 회수해 파괴하라고 했다. 제품은 필립스 자회사인 케이라이트가 제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 소송에서 제품회수와 제품파괴를 동시에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게 명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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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대형 가전유통업체인 프라이스일렉트로닉스의 필립스 LED TV 제품 영구판매금지, 지난달 미국에서 필립스TV 사이니지(LED 디스플레이) 영구판매금지 등 필립스 제품 관련해 3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될 때 대학과 학생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진다”며 “인공지능 시대에도 특허는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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