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공정위, 내년 5월 총수 변경할듯

정몽구가 현대차 등 지분 많지만

정의선이 실질적 그룹경영 총괄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간 화상으로 수소차 육성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간 화상으로 수소차 육성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의 14일 회장 취임이 유력해지며 그룹 동일인(총수) 지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총수 지정은 내년 5월로 시간적 여유는 남아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차(005380)그룹이 정 수석부회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하겠다고 요청할 경우 실제 지배 여부 등을 따져 내년 5월 총수를 변경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또는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고 경제력 집중 및 남용 여부를 감시한다. 정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면 공정위는 동일 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1일 기준으로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4.1%, 7.1%로 정 수석부회장의 2.0%, 0.3% 대비 높다. 지분율 측면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앞서지만 정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고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을 이끌 경우 사업 판단 및 임원 임명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기에 총수에 올라서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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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석부회장의 회장 승진 이후 현대차그룹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해 모듈 및 AS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을 그룹 지배회사로 두는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합병비율 문제로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핵심 기업집단이 세대교체에 나선 만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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