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월 소득이 1억668만원(세전, 3인 이하 가족 기준) 이하인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 소득 788만원이면 신혼부부 특공 가능=민간주택 청약에 도전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130%(맞벌이는 130~140%)였던 특별공급 청약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늘리기로 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수준이다.
현재 기준은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75%에서 70%로 일부 조정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전체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기준이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으로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결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완화…법령 개정 착수=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 물량(30%)에 대해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 이하다.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공공분양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 추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