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혐의" 처분

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1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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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안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에 민생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단체가 다른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앞서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 채용 의혹 등에 따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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