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해주는 렌터카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 렌터카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달 개정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인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