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과 관련해 “규제가 꼭 필요한지 검토해 대안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의 간담회에서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든 닭 몇 마리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법을 규정하는 것보다 규범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달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해 기업규제 3법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고 기업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상의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로, 이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지만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한다. 이 경우 대주주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된다.
민주당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