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투자 혐의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의 정보 은폐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인보사 2액 성분 관련 혐의와 함께 이 전 회장이 2016년 6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을 투자받은 혐의도 받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