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정황이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잔액 부족에 따른 거부 건수는 1만4,02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8월 27일 하루 동안 잔고 부족 거부 건수는 5,315건이다. 외국계 투자은행 1곳이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의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가 잔고 부족 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거래 주문을 낼 수 있다. 현재 36개로 한정된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서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에 ‘잔고 부족’으로 집계된다. 박 의원은 코스콤 관계자를 인용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 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상황으로 미뤄보면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융당국이 제재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