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거리두기 2단계에서 돌잔치 뷔페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안낸다

공정위, 소비자 분행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단계에서 뷔페 취소시 위약금 20% 감면

2단계에 항공 및 숙박 취소 예약금은 50% 감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돌잔치나 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할 경우 별도 위약금 없이 돌잔치나 회갑연 뷔페 예약 취소가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경하게 했다. 또 거리두기 2단계로 뷔페 운영이 중단됐을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돌잔치·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선포 시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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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한적 영업으로 여타 연회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예약 취소 위약금의 40%를 감경한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여행, 숙박, 항공 분야에서도 분쟁해결 기준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분야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등의 상황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나 재난사태 선포시 항공과 숙박은 취소 예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게 했다. 업체와 소비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생활 속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한 만큼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분야 분쟁해결 기준을 별도 마련하지 않았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조치, 외교부 3단계 이상 여행경보, 항공 운항 중단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할 경우 항공·해외여행 상품 취소 위약금을 50% 감경토록 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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