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리콜(시정조치)’ 대상인지를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네이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리콜 정보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네이버 마이 카(MY CAR)’ 서비스에서 국토부가 제공한 보유 차량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주가 해당 서비스에서 개인저보 제공에 동의하고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와도 연계돼 자세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리콜 관련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었다. 리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