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의 보석 청구를 또 기각했다.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증금 2,000만원’ 추가 몰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 측의 보석 청구와 검찰의 보석보증금 몰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올 4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이 취소됐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10일 다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추가 몰수를 신청했다. 지난달 초 재판부가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체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이미 몰수했는데, 나머지 2,000만원도 몰수해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3,000만원 몰수 이후 전 목사가 구금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몰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 3월 기소됐다.